LH공사 “검단아파트, 위법·부당행위 없었다” 반박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중앙일보가 18일 보도한 기사 '주차장 무너진 검단아파트 LH 전관특혜가 부실 불렀나'에 대해 LH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감리용역업체를 선정으며, 선정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는 없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달 29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지하 주차장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며 발생한 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사고에 대해 중앙일보는 “수의 계약과 수주 로비 방식으로 비판받아온 종합심사 낙찰제로 낙찰자가 가려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경실련의 지적을 인용하며 '전관 특혜로 수주한 설계 감리 업체가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고 난 곳에서는 70%가량의 철근이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책임 공방에 대해서 GS건설 측은 “붕괴했다는 것은 구조 계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시공책임형 CM방식이라도 시공사가 구조계산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LH공사는 “건축설계용역 선정에 있어 경쟁(공모)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